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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 수출 시 주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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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일룸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0-11-03 09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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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세관의 새로운지침에 따라서,브라질로 수입되는화물의

 

인보이스상에 품목에대한 NCM (Nomenclatura Comum do  Mercosul,관세코드)또는 HS코드기재 되어야하며

 

인보이스상에해당 정보부족시 통관지연되거나예고없이 반송될수 있으니참고 부탁 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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