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 "과세"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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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18 10:09
시행 초기 모든 상품을 비과세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청으로 과세 운영으로 변경합니다.
1.우체국 자격이 없는 일반 사업자가 비과세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.
2.세금계산서 발행 시 10%의 부가세를 추가로 결제하는 것이 번거롭다.
100,000원의 포인트 구매 시 예제
1.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 발행 : [기존] 100,000 + 10,000(부가세 추가 송금) 발행 => [변경] 추가 송금 없이 90,910 + 9,090(부가세) 발행
2.물류 상품 구매 시 : [기존] 비과세로 결제 => [변경] 과세로 결제
3.부가세 환급 : [기존] 10,000원 추가 송금 후 환급 => [변경] 추가 송금 없이 9,090원 환급
결과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변경되는 것은 없고. 세무적으로만 변경 되었습니다.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